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월세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위반시 파손된걸 원상복구함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애완동물 키우는것을 알게 되어도 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관련 계약 파기 부분이
없으니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는 부분이 맞을까요? 당연히 피해가 생기면 원상복구는 할겁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인상 시킬수 있다고 했는데 임차인인 제가 거절하면 어찌되나요?
또한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게되고 저는 계속 머물면서 월세를 지불하면 묵시적 연장이 될까요?
월세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위반시 파손된걸 원상복구함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애완동물 키우는것을 알게 되어도 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관련 계약 파기 부분이
없으니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는 부분이 맞을까요? 당연히 피해가 생기면 원상복구는 할겁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인상 시킬수 있다고 했는데 임차인인 제가 거절하면 어찌되나요?
또한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게되고 저는 계속 머물면서 월세를 지불하면 묵시적 연장이 될까요?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월세 1년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