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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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 만기 상가제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임대인이 2년 월세 동결후
남은 1년은 5% 인상을 논의해 보자고 하는데
그럼 그때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계약 작성할때 계약 조건에 추가하는건가요?
또, 2년후에 남은 1년 계약조건이
제게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현 임대인은 지금 상가를 매매내놓은 상황인데
추후에 새로운 임대인이 생길시 계약 조건은승계되나요?
아니면 또 새로운 임대인뜻대로 계약을해야하나요?
장사도 안되는데 참.. 어렵네요..
임대인이 2년 월세 동결후
남은 1년은 5% 인상을 논의해 보자고 하는데
그럼 그때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계약 작성할때 계약 조건에 추가하는건가요?
또, 2년후에 남은 1년 계약조건이
제게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현 임대인은 지금 상가를 매매내놓은 상황인데
추후에 새로운 임대인이 생길시 계약 조건은승계되나요?
아니면 또 새로운 임대인뜻대로 계약을해야하나요?
장사도 안되는데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