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월세 5프로 이상 올리는 상가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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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릴려고합니다.
상가를 5년 계약하고 만료되기 두 달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장사할 것이라고 주인에게 미리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월세가 35만원인데, 주인은 재계약시 월세 5만원을 인상하여 앞으로 4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변환 계산하여 5프로 이상 인상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동산에서는 10만원을 올리던 5만원을 올리던, 그건 주인마음이고 5프로 인상은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한답니다.(이럼 법이 왜 존재하나요..?)
아무튼..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 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5프로 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법으로 5프로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건 단지 권고사항일 뿐인가요?)
질문 2 : 만약 제가 임의로 월세를 5프로 이상된 금액만 포함해서 월세를 납부했을 경우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 3 : 주인이 계속 5만원 인상을 요구한다면 법으로 제지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4. 만약 주인의 위 같은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처벌을 어떤 경로로 받을 수 있나요?(주인에게 설명해주기 위함입니다.)
질문 2 : 만약 제가 임의로 월세를 5프로 이상된 금액만 포함해서 월세를 납부했을 경우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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