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관련하여 질문해봅니다.

국민임대 관련하여 질문해봅니다.

작성일 2024.03.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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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국민임대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임대 관련한 내용중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그리고 재계약에 관련하여 질문해봅니다.

1.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관련하여 전환 보증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입주후 전환 보증금 상하한액 내에서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계약마다 가능한가요? 혹은 입주 후에는 변동이 불가능 할까요?

2. 국민임대는 첫 계약후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지고, 최장 30년 거주 가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장 30년은 조건 없이 누구나 가능한지 여부와 2년마다 재계약에 대해서는 재계약할때마다 그 때 당시 시세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변경 같은것도 이뤄지는지 혹은 첫계약 당시 기준 금액으로 고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전환 제도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관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LH공사의 경우 최근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환보증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증금 전환은 입주 후 언제든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은 2년 마다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을 할 때마다 주택 소유여부, 자동차, 보유자산, 소득을 심사하여, 심사에 통과한 사람만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3. 국민임대주택 등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을 할 때 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가능하나,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연간 5%, 1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전환 보증금은 입주 후에도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요. 재계약할 때마다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불편 없이 조정이 가능해요.

2.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고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2년마다 재계약 시에는 그 때 당시 시세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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