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소득자산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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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임대로 LH청약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있는 28세 취준생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소득자산이 월 190~230 정도 인데(최근 걸 몰라서;;;)
재가 취업을 한다면 국민임대 소득자산 기준으로 인하여 퇴거 할 수도 있기에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취업해서 걱정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꼭좀 알려주세요
(ㅠ_ㅠ)
국민임대로 LH청약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있는 28세 취준생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소득자산이 월 190~230 정도 인데(최근 걸 몰라서;;;)
재가 취업을 한다면 국민임대 소득자산 기준으로 인하여 퇴거 할 수도 있기에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취업해서 걱정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꼭좀 알려주세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