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임대차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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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2024.01.20에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가 늦어졌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은 2/17 부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는것과 30일 이내로 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고, 제가 이사를 가고 실제 점유하기 시작한 날은 2/28 입니다. 나중에 무슨 불이익이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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