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기록등 관련 문의

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기록등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3.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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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짜리 5가구 주택을 매매 했었는데요 등기상 근린생활 시설 로 표기되 있지만 실제 사용은
증축시부터 매매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사용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2005년에 증여받아 2016년에 매매했고 19년에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처리가 미뤄져 
2024년 현재 민원고충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인대요 증거 서류로는
제가가지고 있던 시기에 나왔던 재산세(주택)을 증빙하였구요 시에서 상가건물로 인지하면
재산세(건축물)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으로 나와서
증빙하고 이것저것 증빙해서 접수했는데 혹시 세줬던 가구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오늘 연락이 왔는데
너무 오래되서 다 버리고 그 당시 이용하던 부동산도 사라지고 없더라구요 이럴때 
혹시 전세계약을 했다는 증거를 전입신고나 그런걸로 알수있나요 과거에 신고된 전입신고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타깝지만, 과거에 신고된 전입신고 기록은 보통 일정 기간(약 5년) 후에 파기되므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나 기타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해당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해보시고, 부동산 등 관련 기록이나 서류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6.1. 이후 시행되었습니다.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임차인이 있서다면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2016. 년에 매매하였으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주택의 면적이 근린시설 보다 크면 주택으로

처리되였슬것입니다.

4. 상담 126번 또는 세무사 사무소

경매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

... 임차인은 2021년 5월 31일 전입신고를 하고...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확정일자...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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