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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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북구에서
2021년 2월18일 투룸 임대차계약서(보증금500 월세33)
2021년 3월2일 부터
2023년 3월1일 까지
계약 기간이었으며
현재 2024년 3월4일 기준 약 1년 묵시적연장으로 추가로 거주하고있습니다.
허나 약 1~3개월 뒤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재계약 및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쌍방 통보하기로 하며,기한전 이사시에는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대 3개월만 더 지내고 나가면 되는상황인지
아니면 2025년 3월2일까지 제가 또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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