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만료 이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퇴거 가능할까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 2023년 3월 27일 : 1년단위 임대차 월세 계약 완료 (2023년 3월 27일 ~ 2024년 3월 27일까지)
2. 2023년 8월 28일 : 집주인이 바뀌어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는 없었음
3. 2024년 2월 17일 : 전 임대인을 통해 집주인이 변경되었음을 임차인이 최초로 인지
4. 2024년 2월 19일 : 새 임대인으로부터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니 재계약을 작성해야한다 요구받았으나 법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서 작성 거절 및 임대차법에 따라 1년 추가 거주 의사 전달
4. 2024년 2월 21일 : 새 임대인 계좌로 월세 납입(월세는 선불로 납입하는 형식)
5. 2024년 2월 22일 :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재계약 하지 않을 시 퇴거하라 전달 받음. 이에 임차인은 임대차법에 따라 재계약 없이 1년 추가 거주하겠다는 의사 재전달
6. 2024년 2월 25일 : 위 의견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아직 답변 듣지 못함. 그러나 더이상 의견조율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2024년 3월 27일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 퇴거 의사 전달
이러한 상황입니다.
임대인도 공인중개사도 집주인 변경 내용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모르고 있었을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만료 2개월이 지나 퇴거 요청을 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1년 자동 연장이 된것인지
2.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청했고 이에 불응할시 퇴거하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정상적인 퇴거가 가능할지
3. 임대인이 변경된 시점을 인지한지 8일밖에 안된 시점이긴 하나,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월세를 납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암묵적으로 임차인이 새 임대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계약해지는 불가능한지
이렇습니다.
원래는 임대차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25년 3월 27일까지 추가 거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은 이미 한뜻으로 법적으로 불필요한 재계약을 퇴거까지 언급하며 강요중이고 대화가 불가능함은 물론 감정소모도 극심한 상황이라 지금은 그저 24년 3월 27일 계약이 만료되면 퇴거하고싶은 심정 뿐입니다.
혹시나 이들이 기타 이유를 트집잡아 이를 계약만료료 인한 퇴거가 아닌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퇴거로 보아 저에게 위약금이나 새 임차인을 구하라 엄포를 놓을지 몹시 걱정됩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24년 3월 27일에 계약만료로 퇴거할 수 있을까요?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월세 1년 계약 #월세 1년 계약 연장 #월세 1년 계약 파기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월세 1년 계약 2년 #월세 1년 계약 인상 #월세 1년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1년 2년 #월세 1년 계약 연장 월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