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건물주 연락두절 확정일자 늦게 받으면 변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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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1000/월세20에 4년째 살고 있는 사람인데
며칠 전 수도요급 체납 스티커 부착되고 단수된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집 계약할 때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했으나 사정이 있어 다른 곳에다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 문제의 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우선변제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나요?
2. 만일 경매에 넘어갈 시 경매 넘어가기 전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마치면 최우선변제 조건에 부합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확정일자 받았던 계약서 그대로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100억 건물주 월세 #월세 400 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