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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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2/25일에 본인은 방을 정리함
새로운 세입자가 1/1 입주 계약
12/30에 집주인을 통해서 상처난 벽면 도배를 하고 싶다고 함.집주인이 당장 집을 보고 견적받을 수 없어서 우선 보증금에서 170빼고 받음. 집주인은 전체도배하도싶어함.
1/2 새로운 세입자가 아파서 도배견적을 받을 수 없음. 일주일 기다려달라함.
1/8일까지 연락이 없음.
-질문-
1. 제가 모르는 상처부분도 있었는데 이부분도 다 제 돈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2. 손바닥크기가 안되는 상처들이던데 전체도배를 하고싶다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3. 세입자 이미 입주했는데 세입자 사는중에 하는 도배를 제 돈으로 해줘야하나요?
12/25일에 본인은 방을 정리함
새로운 세입자가 1/1 입주 계약
12/30에 집주인을 통해서 상처난 벽면 도배를 하고 싶다고 함.집주인이 당장 집을 보고 견적받을 수 없어서 우선 보증금에서 170빼고 받음. 집주인은 전체도배하도싶어함.
1/2 새로운 세입자가 아파서 도배견적을 받을 수 없음. 일주일 기다려달라함.
1/8일까지 연락이 없음.
-질문-
1. 제가 모르는 상처부분도 있었는데 이부분도 다 제 돈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2. 손바닥크기가 안되는 상처들이던데 전체도배를 하고싶다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3. 세입자 이미 입주했는데 세입자 사는중에 하는 도배를 제 돈으로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