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 전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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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21년 12월에 입주했고 23년 12월에 계약 만료였습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이사하자마자 했습니다.)
그런데 살고있는 중 22년 5월에 임대인이 변경됐고 아무일 없이 지내다가 계약 만료전 퇴거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받을 수 없어서 좀 더 살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나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고 지금 살고있는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좀 더 살수없냐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시 해야하는 행정 처리가 무엇인가요?(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새로 받아야 하는지?)
1-1. 만약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된다면 기존에 전세로 계약했던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2. 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이 21년11월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고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은 5천만원 정도로 얘기가 되었는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21년 12월에 입주했고 23년 12월에 계약 만료였습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이사하자마자 했습니다.)
그런데 살고있는 중 22년 5월에 임대인이 변경됐고 아무일 없이 지내다가 계약 만료전 퇴거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받을 수 없어서 좀 더 살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나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고 지금 살고있는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좀 더 살수없냐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시 해야하는 행정 처리가 무엇인가요?(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새로 받아야 하는지?)
1-1. 만약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된다면 기존에 전세로 계약했던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2. 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이 21년11월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고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은 5천만원 정도로 얘기가 되었는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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