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계약 해지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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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 6일에 월세 1년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원래 부동산법상 2달 전에는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27일이라 두달전이 넘었는데요.
찾아보니까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을때 3달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위약금 없이 할수 없다더군요.
그럼 제가 내일 12월 28일에 통보를하면 3월 27일에 위약금없이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2월 7일부터 3달 뒤인 5월 6일날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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