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보험 및 특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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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
23년 1월기준 홈텍스 조회 기준 시가
단위면적(m2)당 기준시가 : 2,103,000
건물면적(m2) : 62.544
시가 : 131,530,032 ×140% = 184,142,044
1순위 임대인 근저당설정 : 60,000.000
2순위 임차인 보증금 : 70,000.000
11월 15일 월세 계약 만료/ 1년 연장 / 새계약서 작성필요
(7000/32.8만 -> 7000/36만 월세 인상 계약)
내년 2월에 아파트가 완공되서 2월~4월사이 이사갈 예정.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시가 계산이 맞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거 같은데 맞나요?
2
계약 만료전 퇴실시 유용한 특약,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 발생시(집매매,추가대출등)
안전한 특약 알려주세요
현재 특약에
-. 계약 만료전 퇴실시 임대인이 인정하는 후 세입자 확정 후
퇴실하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 거주기간동안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을
유지하고, 계약만료일까지 현상태 유지한다
항목이 있는데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요
(임대인이 인정하는 후 세입자등)
새계약서도 이대로 넣어도 괜찮나요?
3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불리한 특약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쩔수 없이 부동산은 임대인 편이라 3년 살면서
어버버 하다 놓친 전적이 있어서 불안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월세 5퍼 인상으로 합의된
연장이었는데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계약으로
만기시 청구권 사용불가 넣음.
최대 5천만 대출 제한 특약 있는데 몰래 6천만 받음)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
23년 1월기준 홈텍스 조회 기준 시가
단위면적(m2)당 기준시가 : 2,103,000
건물면적(m2) : 62.544
시가 : 131,530,032 ×140% = 184,142,044
1순위 임대인 근저당설정 : 60,000.000
2순위 임차인 보증금 : 70,000.000
11월 15일 월세 계약 만료/ 1년 연장 / 새계약서 작성필요
(7000/32.8만 -> 7000/36만 월세 인상 계약)
내년 2월에 아파트가 완공되서 2월~4월사이 이사갈 예정.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시가 계산이 맞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거 같은데 맞나요?
2
계약 만료전 퇴실시 유용한 특약,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 발생시(집매매,추가대출등)
안전한 특약 알려주세요
현재 특약에
-. 계약 만료전 퇴실시 임대인이 인정하는 후 세입자 확정 후
퇴실하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 거주기간동안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을
유지하고, 계약만료일까지 현상태 유지한다
항목이 있는데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요
(임대인이 인정하는 후 세입자등)
새계약서도 이대로 넣어도 괜찮나요?
3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불리한 특약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쩔수 없이 부동산은 임대인 편이라 3년 살면서
어버버 하다 놓친 전적이 있어서 불안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월세 5퍼 인상으로 합의된
연장이었는데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계약으로
만기시 청구권 사용불가 넣음.
최대 5천만 대출 제한 특약 있는데 몰래 6천만 받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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