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미반환

월세보증금 미반환

작성일 2023.10.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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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월경 오피스텔 3000/140 계약
2023.9월 계약만료 기간중 이사가 딜레이되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못구해서 일할계산으로 23.10.13일날 이사를 진행 했습니다.

벽지 및 바닥의 찍힘 그리고 조금의 이물질이 묻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관련하여 원상복구가 다 될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으며, 원상복구가 다 될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사 금액의 여유분을 공탁금으로 걸고 나머지 비용을 요구 하였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미반환, 월세, 관리비를 완료될때까지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더 있으나 이정도 수준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세보증금 미반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의 중대과실 (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되고

임대인은 자연적 마모로 인해 생긴 하자는 임대인이 원상복구 합니다 .

하지만 올려주신 사진을 봤을 땐 이건 임차인 과실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당연히 임대인은 이에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는것이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이 암차인에게 원상복구 청구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하지 않는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이미 이사나가 인도완료된 집에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할 순 없습니다.

먼저 원상복구비용을 집주인과 합의하시고

보증금에서 제한후 돌려달라 하시면 됩니다.

원상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의사를 밝힌 것을

반드시 근거로 남겨두세요.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월차임을 부과한다 한다면

당장 즉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신청하세요.

보증금반환 미뤄진 만큼 지연이자 청구도 됩니다.

아래 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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