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2기 월세 연체 사유로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기 월세 연체 사유로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3.10.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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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2개월의 월세)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1번 케이스> 위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 후에 임차인이 밀린 임차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2번 케이스> 위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 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밀린 임차료를 입금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추후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시 임대인이 거절만 해당이 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면

월세미납으로 인한 해지에 대한 내용은 그 법에 없습니다.

다만,임대차계약서에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연체액이 있으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만약 그렇다면,

1번 케이스에서 임대인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통지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해지된겁니다.

2번 케이스는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통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입금했다면 그대로 계약은 유지되며

차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연체사실을 근거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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