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2기 월세 연체 사유로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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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2개월의 월세)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1번 케이스> 위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 후에 임차인이 밀린 임차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2번 케이스> 위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 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밀린 임차료를 입금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추후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시 임대인이 거절만 해당이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2개월의 월세)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