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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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임차인이 2기의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문자로 발송하면 그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지요?
2>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실무상 임차인이 바로 이사 나가지는 않겠지만(이사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사를 거부하면 ? 해지 통지 후 명도 소송을 해야하나요?
3>위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하였으나, 그 후에 임차인이 밀린 임차료를 바로 입금하면? 해지 효력이 상실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지 말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임차인이 2기의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문자로 발송하면 그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지요?
2>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실무상 임차인이 바로 이사 나가지는 않겠지만(이사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사를 거부하면 ? 해지 통지 후 명도 소송을 해야하나요?
3>위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하였으나, 그 후에 임차인이 밀린 임차료를 바로 입금하면? 해지 효력이 상실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지 말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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