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3.10.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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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임차인이 2기의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문자로 발송하면 그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지요?

2>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실무상 임차인이 바로 이사 나가지는 않겠지만(이사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사를 거부하면 ? 해지 통지 후 명도 소송을 해야하나요?

3>위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하였으나, 그 후에 임차인이 밀린 임차료를 바로 입금하면? 해지 효력이 상실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지 말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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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지 통보한 후에

명도소송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도집행까지..

돈을 다 낸다고 해도...진행되던 일은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2기분은 단순 2개월 연체가 아니고

2개월분의 임대료 연체일 경우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관련 질문

... 질문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나온 계약해지통지는 따로 양식이나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전화로만 대화한 내용(녹음파일없음)인데 이것도 유효한가요? 질문3)...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제4항 및 제6조의2단서). 라고 하던데..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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