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월차임 2기 연체의 기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40만원으로 아파트 임대를 했습니다.
임차인과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묵시적 갱신이 되기전에
한달치 월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월세 지급 날짜인 매월 17일을 넘겨서 2기에 달하는 월세를 하루라도 연체하면
2기의 월차임을 연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월세는 선불입니다.
요약하자면 3월 17일에 월세를 연체하고
4월 17일에도 연체를 하였으나 5일뒤 월세를 지불했다면
2기 연체로 인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현재 상황에서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40만원으로 아파트 임대를 했습니다.
임차인과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묵시적 갱신이 되기전에
한달치 월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월세 지급 날짜인 매월 17일을 넘겨서 2기에 달하는 월세를 하루라도 연체하면
2기의 월차임을 연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월세는 선불입니다.
요약하자면 3월 17일에 월세를 연체하고
4월 17일에도 연체를 하였으나 5일뒤 월세를 지불했다면
2기 연체로 인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현재 상황에서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