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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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캠핑장을 임대하여 2년계약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땅주인이 땅을 매도하게되었는데. 계약기갼이 끝나면 나가야한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만기 2개월전 임차인과 계약연장에 대해논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는데 현시점은 만기 3개월전입니다.ㅜㅜ 제가 계약시 전 운영 세입자에게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는데.
현 시점에 권리금이나 재계약을 요구할수없는건가요?ㅜ
캠핑장을 임대하여 2년계약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땅주인이 땅을 매도하게되었는데. 계약기갼이 끝나면 나가야한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만기 2개월전 임차인과 계약연장에 대해논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는데 현시점은 만기 3개월전입니다.ㅜㅜ 제가 계약시 전 운영 세입자에게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는데.
현 시점에 권리금이나 재계약을 요구할수없는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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