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월세 2년 계약이고 8월에 계약만료됩니다. 저희는 더 살고싶어서 2년더 연장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께서 올해 1월부터 집 매도한다고 통보했었고 팔리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 따라서 계약만료 후 이사가야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이 안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5월말쯤에 연락와서 집이 안팔리면 집 계약 연장한다고 말했었고 갑자기 오늘 6월 17일 되서 집주인이 계약만료 후 매도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집에서 산다고 이사 가달라고 문자로 왔습니다. 의도는 빠르게 집을 매도하기위해서 우리보러 나가라고 하는거 같은데.. 혹시 지금 한달하고 3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이사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더 연장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월세 2년 계약 중도 해지 #월세 2년 계약 연장 #월세 2년 #월세 2년 계약 묵시적 갱신 #월세 2년 연장 #월세 2년 보장 #월세 2년 인상 #아파트 월세 2년 #원룸 월세 2년 계약 #2년 월세 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