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2년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6.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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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2년 계약이고 8월에 계약만료됩니다. 저희는 더 살고싶어서 2년더 연장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께서 올해 1월부터 집 매도한다고 통보했었고 팔리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 따라서 계약만료 후 이사가야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이 안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5월말쯤에 연락와서 집이 안팔리면 집 계약 연장한다고 말했었고 갑자기 오늘 6월 17일 되서 집주인이 계약만료 후 매도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집에서 산다고 이사 가달라고 문자로 왔습니다. 의도는 빠르게 집을 매도하기위해서 우리보러 나가라고 하는거 같은데.. 혹시 지금 한달하고 3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이사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더 연장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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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계약 종료일에서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세계약은 2년간 갱신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5월말에 연락을 하여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므로, 2년 추가 임대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자신의 주거 목적으로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간 월세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대여계약서에 합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이 그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기준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2개월 도 안남은 상태라는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갱신 거절 통보는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간안에 통보를 못하신 것으로, 이전 협의된바 대로 연장하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 자신의 권리가 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통보하면 될 것이나,

그 권리를 누릴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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