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기간, 관리비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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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는 1년의 월세계약을 했는데 위의 조항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요.
(1)
계약 후 1년이 도래했을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도 저도 아무말이 없을때) 이것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인가요?
(2)
2년으로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갱신인가요?
(3)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면 월세나 관리비도 계약기간 동안은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아니라면 특약 내용에 "관리비 월세에 포함" 이라고 되어있어서 관리비 명목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걸까요?
(4)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의갱신을 하면 5% 한도내에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 (2) 처럼 관리비 변수로 인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5)
관리비의 변동시기는 계약갱신때만 바꿀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때나 집주인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꿀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살고있을때 갑자기 관리비가 2배, 3배로 올라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6)
특약사항에 관리비 월세에 포함 : [공동전기, 건물청소, 정화조, 인터넷, 케이블, 가스, 수도 포함] 전기난방 요금 별도 라고 기재되어있어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집주인이 특약사항 등을 일방적으로 바꿀수도있나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는 1년의 월세계약을 했는데 위의 조항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요.
(1)
계약 후 1년이 도래했을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도 저도 아무말이 없을때) 이것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인가요?
(2)
2년으로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갱신인가요?
(3)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면 월세나 관리비도 계약기간 동안은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아니라면 특약 내용에 "관리비 월세에 포함" 이라고 되어있어서 관리비 명목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걸까요?
(4)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의갱신을 하면 5% 한도내에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 (2) 처럼 관리비 변수로 인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5)
관리비의 변동시기는 계약갱신때만 바꿀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때나 집주인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꿀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살고있을때 갑자기 관리비가 2배, 3배로 올라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6)
특약사항에 관리비 월세에 포함 : [공동전기, 건물청소, 정화조, 인터넷, 케이블, 가스, 수도 포함] 전기난방 요금 별도 라고 기재되어있어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집주인이 특약사항 등을 일방적으로 바꿀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