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작성일 2023.07.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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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계약 1년이라 2020.10.9 만료되었고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집에 보일러, 전기 등 문제가 자잘하게 계속 반복되어 고쳐야해서 연락했더니 50만원에서 70으로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변 시세가 많이올라서 70까지는 올려달라는데..

추가
1. 지금 보니 이런 대화내용이 있는데 묵시적 연장이 적용안되는걸까요?(첫번째사진)
계약 1년후 20-22년 묵시적연장 1회->22-24년 10월 까지 묵시적연장 2회 적용될수있는건가요?
(계약서가 1년단위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걸까요?)
2. 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월세 50만원에 5% 인상된 금액으로 앞으로 2년 살 수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5%이상 올려도 할말이 없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맞나요?)
3.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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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9.10.10.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는 거군요. 처음에 1년 계약을 해서 2019.10.10~2020.10.10.로 하기로 했는데 살다보니 지금까지 계속 살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그 동안 두 사람 다 나간다, 나가라 등의 말씀이 없었던 거네요.

원래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2년 입니다. 따라서 2년 미만 계약한 경우, 2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면,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갈 수 있지만, 임차인이 더 살고싶어한다면 임대인은 무조건 2년까지는 보장해줘야 합니다.(편면적 강행규정)

그런데, 2019.10.10.에 1년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이 나가기 싫어서 계속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2019.10.10.~2021.10.10.까지가 첫번째 계약기간 입니다.

2021.10.10.을 전후하여 두 사람다 말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2023.10.10.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계약은 2021.10.10~2023.10.10.까지 입니다.

2023.10.10.을 전후하여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나간다, 나가라, 월세를 올려라 등 아무런 말을 안하고 지나가면 이때 또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고 그러면 2023.10.10.~2025.10.10.까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그 중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말을 했네요, 따라서 묵시적 갱신은 안됩니다.

1. 묵시적 갱신은 여러번 가능합니다. 제한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계약만료전 6월~2월 사이에 당사자가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집세 올려달라고 말을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는 있고, 1번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월세 50만원에서 5% 증액이 아닙니다.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되어도 5%이상 올릴 수 없으며, 즉 어떠한 경우에도 5%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5%이상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5%이상 인상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5%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 역시 계약기간 만료 6월전~2월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4.10.~2023.8.10.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행사하셔야 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010-9771-0013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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