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차신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집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 집을 찾아 계약을 했는데
헷갈리는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1. 기존집(현재) - 보증금 1억, 월세 xx만원, 2월26일 계약만료
2. 이사할집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xx만원, 2월27일 입주
기존집 계약만료가 1달넘게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집 계약을 하게되어
기존집 계약 만료전에 주택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새로 이사할집(2번) 보증금을 위한 권리보다
기존집(1번)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집(1번)으로부터 계약만료일(2월26일)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문의 A) 주택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 무조건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대차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기존집(1번) 보증금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가요(2/27이후)
문의 B) 이사할집(2번)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기존집(1번)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기존집(1번)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때까지 이사할집(2번)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뤄두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 기존집(1번)이 보증금을 3/10에 준다고하면, 3/10까지 새로운집(2번)의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미뤄두어야 되는것인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