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차신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차신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작성일 2023.01.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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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집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 집을 찾아 계약을 했는데

헷갈리는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1. 기존집(현재) - 보증금 1억, 월세 xx만원, 2월26일 계약만료
2. 이사할집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xx만원, 2월27일 입주

기존집 계약만료가 1달넘게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집 계약을 하게되어
기존집 계약 만료전에 주택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새로 이사할집(2번) 보증금을 위한 권리보다
기존집(1번)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집(1번)으로부터 계약만료일(2월26일)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문의 A) 주택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 무조건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대차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기존집(1번) 보증금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가요(2/27이후)

문의 B) 이사할집(2번)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기존집(1번)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기존집(1번)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때까지 이사할집(2번)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뤄두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 기존집(1번)이 보증금을 3/10에 준다고하면, 3/10까지 새로운집(2번)의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미뤄두어야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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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A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B는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보류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처리 합니다.

3.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보류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는 안하면 괜찮습니다.

2번집 전입신고를 1번집 퇴거 전 하면

1번집 임차인대항력 없어지니

1번집 퇴거 보증금 반환받고 2번집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기간이 맞으면 그렇게 하고

2번집 전입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면

임차인대항력이 없으니

경매적정없으면 괜찮고

안전장치로 보증금 반환전 짐 조금 두고 비밀번호 오픈 안하는 안전장치두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의 A)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금은 1. 점유 2. 전입신고 3. 확정일자 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신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사할 집으로 가면 전입신고가 바뀌기 때문에 보통 이런경우 부부나 가족은 남겨놓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존집 보증금권리를 위해서 입니다.

문의 B) 마찬가지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질문자님이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가족 중에 누군가만 기존집에 남겨두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번 새집에 임대차신고 와 기존집에 권리와는 무관하므로 전입신고만 은안해야 기존집에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2번 기존집에 권리는 소멸되지만 경매만 안당하며는 되므로 보증금 반환 되는데는 지장 없이고 새집은 보증금 이 1000만원으로 소액으로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 금액이라 확정일자 는 필요 없어 기존집 보증금 받고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 사람 들은 법을 잘모르므로 확정일자 어쩌구 하는겁니다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질문이요!

... 이러면 새집이삿날과 전에살던집 이사날짜에 한달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 질문이... 보통 전에 이사를 다닐땐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를 한번에 다같이 해서...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두었는데 잔금 당일 주민센터 문열면 9시에 전입신고 부터 하고 출근하면 요건충족되서 대항력이 생기는지?...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 3. 결론적으로, 전입신고 완료 후 따로 안내가 가지 않으며,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cW1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