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려요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3.09.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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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로 집을 구하다가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사이 텀에 보증금이 안전했으면 해서요. 월세는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월세도 전세처럼 특약사항으로 관련조항을 기재해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사이 텀에 보증금이 안전했으면 해서요. 월세는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월세도 전세처럼 특약사항으로 관련조항을 기재해야 할까요?

---> 계약일~잔금일 사이에 임대인이 저당권으로 장난을 치면 그것은 전세사기이니 입주를 할 게 아니라 고소를 해야겟지요.다만 그런 사람은 10만명 당 0.5명 정도 있겟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세 , 전세 보증금에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시점에 해당 임차 건물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등 채권이 많은 경우 아니면

잔금일에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은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그부분은 잔금을 등기소가 업무종료하는 오후6시 이후거 거래를 한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고 새로운 사건신청이 없으면

잔금하시면 방어가 될거 같습니다.

[V]alue [A]d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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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로 집을 구하다가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사이 텀에 보증금이 안전했으면 해서요. 월세는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월세도 전세처럼 특약사항으로 관련조항을 기재해야 할까요?

A: 답변

보증금을 걱정하시고 있어보여요 네 맞습니다 ^^ 보증금이 지켜지려면 최우선 변제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성립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는 전입신고를 제외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게되면 생기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건물형태에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아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 집이 허그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물어보세요 가입이 되있다면 그냥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그 사이에 아무일도 안생기실거 같아요 ^^ 정상적인 집을 소개해줬더라면 ,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5분만에 할 수 있는 방법 링크 남겨드릴게요 ^^ 한번 참고하셔서 따라해보세요

https://naver.me/xq5GgM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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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 3. 결론적으로, 전입신고 완료 후 따로 안내가 가지 않으며,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cW1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