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월세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

작성일 2022.08.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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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월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1년 계약 후,
2022.01월 묵시적 계약(부동산에 문의, 집주인에게 1년 연장 관련 문자 남긴 후 계약서 재작성 미진행)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21.06월 말~07월 초 빗물 누수로 인해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고, 집주인 측에선 관리사무소에 말한 후 결과 전달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빗물 누수 사실을 전달하였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집에 방문하여 누수 사실 확인만 할 뿐 이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비가 오고 있고, 누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심지어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빗물이 넘쳐흘러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누전 위험성까지 추가되어 더이상 거주하기엔 위험하다고 생각돼, 월세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집주인에겐 해당 세대의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을 통해 이사비용 및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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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뿐더러 콘세트에 물까지 들어 가는데도 누수에 대한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소송을 제기하세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 대한 법률 구조공단(법원에 가서 물어 보면 위치를 가르쳐 주는데 법원에서 아주 가깝습니다.)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소송을 해 달라고 하세요.

소송비용 전부를 국가에서 해 줍니다.

주택의 누수문제는 소유자가 고쳐 줄 의무가 있는데 안 고쳐 주면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가 되고 이사비용도 청구 할수 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쁘네요.

잘 처리 하세요.

@ 콘세트에 물이 들어가면 누전이 되기도 하고 화재의 원인도 되므로 속히 해 수리해 달라고 하세요.

이 문제로 소송을 했다고 하면 즉시 고쳐 줄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수리 및 보수를 해서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하자라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고의.과실,관리부주의,임차인의 개조 등의 문제가 아니면,

임대인은 즉시 수리 및 보수를 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거부를 하거나 고의로 지연을 시킨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사비용 및 복비등 기타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623조)

수리요청을 하거나 내용을 알리고,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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