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보호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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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펜션을 운영중입니다
올해 4월계약을 했고 잘 운영해오다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1층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영상 촬영후 집주인께 보고하였고 건물이 오래되어 누수원인도 못잡을 뿐더러 누수를 잡아도 다른곳에서 또 누수가 발생할 확률이 커 2,3층 수도라인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기로했습니다
떨어지는 물의양은 방울로 똑똑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당장 물을 잠그고 공사를 해야한다하여 예약을 다 캔슬하라는데 저도 월세내고 장사하는 입장이라 그렇게는 안되고 이미 11월 및 내년 2월까지 객실 일부가 예약이 많이 잡혀 있어 캔슬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어차피 해야할 공사라서 11월까지만 손님을 받고 12월부터 캔슬하였고 집주인분도 그렇게 하자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적어도 2개월이상인 상황인데 저보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곳을 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기한이 2주남은 상황에서 쉽게 물건을 구하지 못할뿐더러 리뷰를 많이 달게하려고 평일주말 가격동결에 여름 성수기에도 가격을 동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이추워진 11월 지금도 꾸준히 예악이 들어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야 정착이 되었는데..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라고 하니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공사는 2층바닥.3층바닥을 까고 화장실도 공사하는거라 1층은 공사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층에 살면서 돈은 벌어야하니 2-3개월 알바를 하면서 버티고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 공사를 하면 수천만원이 드니 현재 금액(월200만원)으로는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2주안에 다른 펜션을 구하지 못하면 졸지에 실업자가 되며 요새 펜션 임대가격이 올라서 물건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현재하는 곳과 비슷한 가격에 나와있는 매물도 없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약-
-2021년 4월 펜션계약(2년.최장10년)
-2021년 11월 누수발생(4일전)
-건물이 오래되어 누수 못찾아서 대공사를 해야함
-임대인 11월까지만 손님받고 12월부터 캔슬함
-임차인 오키
-임대인 2개월 이상이라 다른곳 펜션을 알아보라함
-임차인 !?!?갑자기 펜션구하기가 힘들고 비슷한가격 매물이 없음...1층은 공사안하니 1층에살면서 알바라도 하면서 버틴다 함
-임대인 본인건물이니 공사해야된다 계약파기하고 나가라
-임차인 계약기간 끝나지 않았다 성수기 손해도 감수하면서 잘버티고 평도 좋은데 이부분은 어떻하냐
-임대인 아직 젊은 사람이니 뭐라도 하면되지 않겠냐 11월말까지만 해라
-임차인 당장 못구하고 손해가 너무크다 보상해주지도 않을것같은데 공사기간동안 알바라도하면서 버티고 공사 끝나면 다시 하겠다
-임대인 ★공사비용 수천만원 나간다 나 이돈쓰고 고치면 지금 월세(200)으로는 안된다 더 받아야된다 계약파기하고 나가라
-임친인 ..
현재상황입니다
보호받을수 있나요?너무 스트레스네요 말도 안통합니다...
올해 4월계약을 했고 잘 운영해오다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1층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영상 촬영후 집주인께 보고하였고 건물이 오래되어 누수원인도 못잡을 뿐더러 누수를 잡아도 다른곳에서 또 누수가 발생할 확률이 커 2,3층 수도라인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기로했습니다
떨어지는 물의양은 방울로 똑똑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당장 물을 잠그고 공사를 해야한다하여 예약을 다 캔슬하라는데 저도 월세내고 장사하는 입장이라 그렇게는 안되고 이미 11월 및 내년 2월까지 객실 일부가 예약이 많이 잡혀 있어 캔슬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어차피 해야할 공사라서 11월까지만 손님을 받고 12월부터 캔슬하였고 집주인분도 그렇게 하자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적어도 2개월이상인 상황인데 저보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곳을 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기한이 2주남은 상황에서 쉽게 물건을 구하지 못할뿐더러 리뷰를 많이 달게하려고 평일주말 가격동결에 여름 성수기에도 가격을 동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이추워진 11월 지금도 꾸준히 예악이 들어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야 정착이 되었는데..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라고 하니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공사는 2층바닥.3층바닥을 까고 화장실도 공사하는거라 1층은 공사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층에 살면서 돈은 벌어야하니 2-3개월 알바를 하면서 버티고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 공사를 하면 수천만원이 드니 현재 금액(월200만원)으로는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2주안에 다른 펜션을 구하지 못하면 졸지에 실업자가 되며 요새 펜션 임대가격이 올라서 물건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현재하는 곳과 비슷한 가격에 나와있는 매물도 없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약-
-2021년 4월 펜션계약(2년.최장10년)
-2021년 11월 누수발생(4일전)
-건물이 오래되어 누수 못찾아서 대공사를 해야함
-임대인 11월까지만 손님받고 12월부터 캔슬함
-임차인 오키
-임대인 2개월 이상이라 다른곳 펜션을 알아보라함
-임차인 !?!?갑자기 펜션구하기가 힘들고 비슷한가격 매물이 없음...1층은 공사안하니 1층에살면서 알바라도 하면서 버틴다 함
-임대인 본인건물이니 공사해야된다 계약파기하고 나가라
-임차인 계약기간 끝나지 않았다 성수기 손해도 감수하면서 잘버티고 평도 좋은데 이부분은 어떻하냐
-임대인 아직 젊은 사람이니 뭐라도 하면되지 않겠냐 11월말까지만 해라
-임차인 당장 못구하고 손해가 너무크다 보상해주지도 않을것같은데 공사기간동안 알바라도하면서 버티고 공사 끝나면 다시 하겠다
-임대인 ★공사비용 수천만원 나간다 나 이돈쓰고 고치면 지금 월세(200)으로는 안된다 더 받아야된다 계약파기하고 나가라
-임친인 ..
현재상황입니다
보호받을수 있나요?너무 스트레스네요 말도 안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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