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전 이사 관리비,하자

월세 만기전 이사 관리비,하자

작성일 2020.07.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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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취한지 3년정도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라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지금 사는곳에서 언4년7개월정도 되어가네요
2016년 1월에 첫입주를했구요 친오빠가 급하게 잡는
바람에 도배장판등 아무것도안하구 들어왔구요 싱크대와 화장실욕조만 수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오빠와 떨어지게되면서 혼자 이집에서 쭉 살아왔구요 그동안 집주분이랑 말이 안통하는부분이 많아서 감정이 좋지않았어요
(집주인 심하게 짠돌이 옛날사람)집안에 부속품들이 고장나서 고쳐달라하면 좀더써봐라,내가 직접 부품을 사갈테니 관리소에게 해달라고 이야기해봐라 여자니깐해줄거다 항상 이런식이였습니다 솔직히 자기집이면 기사님을 불러야죠..저보고 매번 관리소에 얘기해보라며 여자니깐 해줄거란식;;그러다가 몇번은 관리소에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세면대 등 샤워기 고장난거보고 그냥 못해준다고 나가셨어요 집주는 끝까지해달라고 붙잡고요 그러다 이집에서 더이상 살고싶지않아졌어요 역류만 2번났었고요 그래서 그날 집주한테 방뺄테니 한달뒤에 보증금좀 받을수있겠냐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한두달전에ㅡ이야기를해야한다더군요 제가 지금 묵시적갱신이된상태고 저도 갑작스럽게 말한부분 인정하고 바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구요 3개월뒤에는 법적효력 있다하여 그중으로는 약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약속은 못해주겠다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빼준다는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달간 기다리며 방을 보러온사람 약4팀정도 그중에 2팀은 운좋게 바로 들어올수있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님과 조율이안되 캔슬났구요 한팀은 화장실수리를 해달라했고 (화장실이 많이 안좋아요)한팀은 1년계약만 한다하여 계약이 되지않았아요 중개사쪽에서도 집주님한테 좋게이야기하여 1년정도라도 이야기나눠보라고 하셔서 그분들이 중간에 나가게된다하면 제가 중개수수료 물어준다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싫다하면서 계속 화를 내시더군요 이제 그런와중에 묵시적갱신기간 2개월이 남아 제가 정말 들어가고싶은집이 생겼구요 그래서 집주님한테 2달치방값 약100만원을 드린다고 이야기했어요 협상을 보고싶다고요 근데 또 싫다는겁니다 그전까지 세입자가 들어오면 물론 저도 좋은거지만 안된다면 제가 남은 2개월까지 드린다고했어요 여기집위치가 잘안빠지는집도 아니여서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겁니다 5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양보도 안해주시고 어쨌든 말이 너무길어졌네요 결국 제주변지인들이 통화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엔 보증금을 빼주시기로하고 2달치 드리기로 협상했고 이사날짜도 맞췄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와서 하는말이 복비도 내놓고 가라네요 어처구니가없어 복비 얘기한적은없다 방값두달치도 저도 정말 손해인데 양해좀구한다고 얘기했고 이야기 다끝냈습니다 입주날짜에 집확인하고 부동산에서 직접 돈을 준다네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것은 집하자 잡을까봐 일단 첫번째로 걱정이구요 장판벽지낡은그대로 들어와서 제가 고쳐주고 나갈부분은 청소비용과 에어컨 벽이 뚫려있는부분 실리콘으로 채우고 나갈겁니다 베란다에 월래부터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자를 잡을수있을까요?그리고 두번째 집주님이 보증금에서 2달치 제외하고 주신다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부족한부분은 보증금에서 빼던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약63만원정도 적립된거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제가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이사날짜에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을 하고갈건데 여기서 집주분이 혹시2개월치 관리비를 내놓고 가라하면 여기서 제가 줘야하는부분인가요?저는 월세로 이야기를 다끝냈고 관리비 이야기 나온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집주인분이 화가 많으신분인데 보증금 반환 문제로 그때가서 다른 다른말을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녹취록 문자내용있습니다 저도 더이상 손해는 보고싶지않아서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세 만기전 퇴실 #월세 만기전 이사 #월세 만기전 이사 보증금 #만기전 월세 보증금 반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는 동시에 "임차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임차권은 인도 받은 주택에서 보통의 수준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용, 수익권"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지요,그러나 님의 글을 읽어 보노라면 사용, 수익권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한 집이라고 명명만 되어 있는 그런 움막? 수준의 거처에서 그 동안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그런 기간이 그 동안 4~5년 동안 너무나 길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마음 고생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 경고 내지는 독촉도 해 봤지만 늘 그 시기만 모면하려는

임대인의 행태에 질리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법정갱신

---> 그렇게 살아 오면서 이미 계약기간은 경과되어 "법정갱신"이 이뤄졌고, 그 이호로도 살아 오는 기간이 4년

정도가 넘어 가고 있는 마당에 과감하게 탈출하지 못한 것이 다소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정갱신이 이뤄지면

님도 아시다시피 나가고 싶을 때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통고를 하여 계약기간을 단절시킬 수도 있었지만 삶에 쫓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마시고 해지통고를 녹취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조금은 움직을 수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군요, 그런 절차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겪어 온

그대로 끌려 가기만 할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임차권 침해, 묵시적갱신, 사용, 수익권 박탈 등의 사유를 들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해지통고

---> 거기에는 향 후 발생 될 기나긴 소송의 여정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위자료까지 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

함께 넣어서 최후통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대인은 지금 임차인이라는 님 보기를 징징대는 어린애 정도로

보일 것이고 그렇게만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울고 불고 할 때 당장 사탕하나로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해지통고의 효력 시발점도 녹취가 되어 있다면 그 날을 지정해서 이미 3개월이 다 되어 간다는

내용을 써서 압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각종 비용--관리비 등

---> 그런 집에서 살면서 님 께서 들였던 비용은 모두 청구를 하시고, 관리비 2개월치의 문제는 비록 임대인이 문제가

있어서 거주가 길어지기는 했지만 거주를 하면서 관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내고 싶지가

않다면 나름의 사유를 들어서 부담하는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그간 대납을 했으므로

찾아 가지고 가야 할 비용인 것이지요, 정산을 할 때 반환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지통고를 한 시점에서 계산을 하여 그 이전에 나가게 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은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될 원인을 임대인이 제공했으므로 그런 비용은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녹취는 승소에 큰 도움이 되는 합법적 증거입니다.

대비를 잘 하셨습니다.

단, 녹음 파일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속기사에게 의뢰하셔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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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게 무슨 개소리냐면요...

보증금이 원래 집주인 한테 평생 없습니다..

10억 건물 500/30 방 20개 있죠?

500만원 X 20개 = 1억 보증금은...

집주인 건물주 새끼들한테 평생 없다구요... ^^

모르니까. 서민인 거죠.. ^^

그리고... 그러니까. 월세 노예라는 뜻이네요..

1) 일단 빨리 월세 호구를 구하시구요.

2) 들어올 호구의 보증금을 내가 받고 나오는 겁니다.

3) 건물주들 보증금 평생 없어요. 없다 메롱 (뒤에 들어올 세입자 한테 있습니다.)

[만기 전 퇴실이면]

- 뒤에 세입자

- 복비 내주고

월세 X 12개월 / 365일 일할 정산

19세~34세 청년 백수 대학생 국가가 전국적으로 7000만원 전세금 퍼주고

서울시 임차보증금 그냥 복지로 돈 퍼주고 있는데.

월세가 왠말임? 대박이네요...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 원룸 방 잘 빼는 방법 (월세 노예 탈출 방법)

월세던 전세던, 보증금이 집주인 한테 원래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응 뒤에 들어올 세입자 한테 있음.

그게 대한민국 건물 갭투기 기본입니다.

(전/월세 노예 서민한테는 잘 안 알려줍니다.)

[만기 전 퇴실이면]

- 뒤에 세입자

- 복비 내주고

월세 X 12개월 / 365일 일할 정산

이런 저런 사유로 전/월세 빠지실 때요...

융자 많아서 운운 / 층간 소음 / 집에 하자가 있어서 운운 <- 집주인이 화나서 더 안 돌려줘요.

"불가피하게 회사일 때문에"

"집에 누가 돌아가셔서 병원비 때문에"

등등

불가피한 다른 사유로 빠지셔야 합니다.

왜냐면

융자 많은 건물주 그거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건물 오를껀데 뭐"

생각하면서 미친듯이 개새끼 마냥 갭투기질 하는 겁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다른 이유로 빠지셔야 합니다.

처세술 알려드렸습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전세/월세 미리 나갈 때, 보증금 잘 돌려 받는 방법

월세인 경우

집주인 20~30% + 융자,보증금 70~80% 운영이라

공실 한두달만 나면 집주인도 그방은 적자됩니다.

(집주인 알고보면 대출거지)

전세인 경우

집주인 20% + 전세금 80% 갭투기 (80% 이돈은 집 판사람한테 가있습니다.)

집주인 돈은 20% 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세입자 들어와도 돈 준다고 배째라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더 거지라는 거에요.)

[만기 채운 상태면]

보증금만 받아서 나오면 됨

[만기 전 퇴실이면]

[보증금 반환의 기본 룰]

1) 뒤에 세입자 구하고

2) 집주인 분 복비 대신 내주고

그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세요.

"죄송한데요. 이사를 가야해서"

"보증금 주시면 안되나여?"

(집주인이 안된다고 할꺼에여)

(만약되면 낼름 받아서 나오세여)

(안되면)

"그럼 뒤에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주시죠?"

(되면 낼름)

(또 안된다고 하면)

"그럼 뒤에 세입자 + 집주인 복비까지 내주면 되죠?"

(이럼 99.9% 된다고 함)

(그럼 세입자 구해서 관리비 정산,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어요)

=>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뒤에 세입자 계약 기간 확보 + 복비도 안냅니다.

=> 대부분 여기까지 협상하면 보증금 돌려 나와요. (단, 님이 집주인 복비 내줘야 됨...)

끝.

[만기 전 퇴실이면]

- 뒤에 세입자

- 복비 내주고

월세 X 12개월 / 365일 일할 정산

이렇게 집주인 간보면서

하세요.

팁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면

월세 피빨리지 마시구요.

제발 국가에 전세금 신청하세요.

복지로 막 퍼주고 있습니다...

- 내돈 1억 정기예금 금리 3.00%

- 국가 1억 전세대출 금리 1.20%

1년에 180만원 이득

제발 월세 피빨리지 마세요.

제발요...

월세 노예 MATRIX 국가 대한민국의 현실 폭로

(5대 은행 시중은행원의 미친 내부자 폭로글)

http://naver.me/xgYrh9jj

2020년 중소기업/버팀목/신혼부부/전세대출 연봉별 최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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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 무소득자 안해주는 은행원 한테 일침 놓은 글

http://naver.me/5Qp0nShl

전세대출 1대 교주의 교지,,, (敎旨 : "월세 노예 해방을 선언하노라")

http://naver.me/xfhrNC2I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전세대출 최초 전파 1대 교주 = 바보아저씨 올림 -

- 5대 은행 시중은행 근무

-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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