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확정일자에 대하여.

월세 원룸 확정일자에 대하여.

작성일 2009.0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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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 때문에 자양동에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요.

 

오늘 계약하러 갑니다.

 

오늘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게 되는데,

 

월세로 갈 경우 잔금을 다 치뤄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서에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집에는 거주자가 있구요.

 

2월1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는 동생이 작년 11월에 월세로 들어갔는데, 그 동생은 잔금처리를 다하고 받았다고 해서 혼돈이 와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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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실무자입니다..

 

미리 받을 필요성이 없다.

 

오늘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게 되는데, 월세로 갈 경우 잔금을 다 치뤄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확정일자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동사무소,등기소,공증인사무소에 가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인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실제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굳이 미리 받을 필요성도 없고, 미리  받는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잔금시 등기부등본을 1차례 더 확인하고, 입주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서에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집에는 거주자가 있구요. 2월1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굳이 미리 받을 필요성이 없으므로..

2월1일 잔금시 등기부등본을 1차례 더 확인한 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을 받고 입주를 하면 좋습니다..

 

답변에 의문점,추가질문,궁금사항은 쪽지나 메일을 통해 주

 

시면 확인하는데로 꼭 성의껏 답장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잔금처리안해도 확정일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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