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서 나가는데 이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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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서 나가는데 이전 세입자가 뚫어놓은 벽걸이 티비로 인해 벽지가 상했다며 현재 나가는 세입자에게 벽지 비용을 부담시키는게 맞나요
이유인 즉슨 현재 세입자가 전세들어올 당시 직거래를 통해 집을 구했고 그래서 그당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기에 집주인들은 집이 이상태였는지 몰랐다며 뚫려있는걸 말하지않았기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잘못이 현재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원래부터 뚫려있었고 예전 부동산에서도 기존 세입자가 뚫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사진도 있는데 이런식으오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유인 즉슨 현재 세입자가 전세들어올 당시 직거래를 통해 집을 구했고 그래서 그당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기에 집주인들은 집이 이상태였는지 몰랐다며 뚫려있는걸 말하지않았기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잘못이 현재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원래부터 뚫려있었고 예전 부동산에서도 기존 세입자가 뚫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사진도 있는데 이런식으오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