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서 나가는데 집주인과의 전세금문제요

전세계약이 끝나서 나가는데 집주인과의 전세금문제요

작성일 2020.08.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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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전게계약이끝나  이사를가게되었는데

집주인에게  다른집 계약때문에 밀 전세금을 빼서 달라고 정중희 부탁하여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여 믿고있었는데 집주인도 은행에서 건물 담보대출을 받아야한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는 은행 전세대출을 지금 거주사는 집 주소로 하여금 연장하고 목적물변경을 하려고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건물담보로 대출받는 은행에서 제가 주거자로 있으면 대출이 안되다고하여 미이 이사갈집으로 등기 이전을 해주었는데 그후에 제가 전세대출을 받고있는 은행에서 전화가와서  주소이전을 하면 연장승인이 안되다고하네요 상환하던지 아니면 다시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주소를 원상복기 하던지 하라고하네요 .. 어떻게하면되나요

집주인에게 다시 은행에서 이래 저래서 다시 월래대로 집주소를 움겨해 할것같다라고 말을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저한데 살지있지 않다는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저한데 살지있지 않다는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1.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기존 주택에서 님의 대항력은 소멸이 되어 버리니 은행에서는 당장 난리가 난 것이지요, 당연히 전입신고를 다시 해 두라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님의 대출금의 연장은 되지 않을 것이고,대출금을 기간 만료 시점에 전액 상환하라고 하겠지요,그래서 대출

을 받은 입장이라면 임대인의 그런 부탁을 함부로 들어 주어도 안 되고, 설령 대출을 안 받았다고 해도 이미

전출을 해 버렸으니 님의 대항력은 소멸이 되어 있을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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