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전세사기인가요? 전세금 못 돌려 준데요..

이게 전세사기인가요? 전세금 못 돌려 준데요..

작성일 2024.05.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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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22년 6월28일부터 24년 6월28일까지
현제 상황 아파트 전세계약기간 이내22년 6월28일 부로 보증금 1억1천 만원 납부후 전세계약이 실행된 상황이며 만기2달전 퇴거 한다고 공지 하고 전화연결 되어 퇴거 하기로 합의 하였고 만기40일전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습니다. 그후 문자 메시지로 (ㅇㅇㅇ씨 죄송합니다 제가 쫄닥 망했읍니다 미안합니다 재산 모두 압류당하고 개인 부도 났어요 진심 죄송 합니다) 요렇게 통보가 옴 현제는 문자 전화 해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때어보니 제가 살고있는 집과 집주인이 살고있는 집이 1천2백만원 으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가압류가 걸려있네요. 23년 11월부터 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 되기 30일 전인데 제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
현제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보증보험은 없습니다.)(카카오전세자금대출90% 남은금액 제 돈입니다)



질문 2
22년 6월 28일 전세임대차 계약 약관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고 집명의로 되어있는 저당 5백여만원을 완납할것을 적어놓았는데 현제 등기부 등본 확인하니 22년7월4일 경 저당을 해지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사항은 계약 위반사항이 맞나요?



질문 3
22년7월4일 부터 해당 집에 저당이 없었으나 갑자기 가압류가 걸리는건 무슨 상황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현제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보증보험은 없습니다.)(카카오전세자금대출90% 남은금액 제 돈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대항력 등을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질문 2

22년 6월 28일 전세임대차 계약 약관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고 집명의로 되어있는 저당 5백여만원을 완납할것을 적어놓았는데 현제 등기부 등본 확인하니 22년7월4일 경 저당을 해지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사항은 계약 위반사항이 맞나요?

==> 계약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3

22년7월4일 부터 해당 집에 저당이 없었으나 갑자기 가압류가 걸리는건 무슨 상황인가요?

==> 우선적으로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안 소송 전에 진행되는 권리 보전절차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소송해야죠.

전세사기 전세금

전세사기 전세금을 몇달동안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으로 돌려 받으려고... 말했습니다 <<이게 몇달전 근데 지금 생각이 바껴서 (어차피 건물주가 돈 못돌려주는...

전세사기인가 걱정 되요

... 이게 가능한가요? 하다면 보통 이유가 왜 그러나요?? 2....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6. 전세금은 보통 언제쯤 계약 종료 시점 언제쯤 받는게 맞는건가요? 22.8월 전세 계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