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전세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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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권에서 오피스텔을 이년으로 전세계약 했습니다.
한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올해 사월이 만기인데
현시점에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뀐다고 동의싸인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먼저번에 집주인 변경시에는 동의싸인이 필요없었음)
알아보니 제가 살던 집은 깡통전세였고, 현주인은 가압류 된 상태이며
새로 매입하는 사람 또한 만기되어도 전세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가 새로 나가야지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대금을 낸 상태이며, 만기일이 도래하면 전액 상환해야하는데 상환일을 미루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1. 이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이게 바로 전세사기인가요?
3. 전세가 나가면 그때 돌려줄수 있다는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만기 일 이후 전세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새로 매입하실 분이 내준다고 합니다. 현주인은 그럴 능력조차 없다 합니다.)
4. 어차피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돈이 오가는 매매거래가 아니고 명의만 바뀌는 부분이니, 차라리 제가 매입해서 월세를 놓고 매매도 제가 직접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괜찮은 생각인가요?
5. 이도저도 안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현재 싸인은 해줄 수 없다고 했으며 그로인해 매매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올해 사월이 만기인데
현시점에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뀐다고 동의싸인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먼저번에 집주인 변경시에는 동의싸인이 필요없었음)
알아보니 제가 살던 집은 깡통전세였고, 현주인은 가압류 된 상태이며
새로 매입하는 사람 또한 만기되어도 전세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가 새로 나가야지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대금을 낸 상태이며, 만기일이 도래하면 전액 상환해야하는데 상환일을 미루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1. 이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이게 바로 전세사기인가요?
3. 전세가 나가면 그때 돌려줄수 있다는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만기 일 이후 전세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새로 매입하실 분이 내준다고 합니다. 현주인은 그럴 능력조차 없다 합니다.)
4. 어차피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돈이 오가는 매매거래가 아니고 명의만 바뀌는 부분이니, 차라리 제가 매입해서 월세를 놓고 매매도 제가 직접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괜찮은 생각인가요?
5. 이도저도 안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현재 싸인은 해줄 수 없다고 했으며 그로인해 매매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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