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늦게 상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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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성의 없는 내용이나 광고 일 시, 또는 은행측에 문의해보라는 내용이면 무시합니다.
그럴 내용이 아니라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취업을 해서 중기청을 통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다가 회사를 관두고
이사를 갔습니다.(이 때, 무직인지라 허그 중기청을 통해 전세 자금 대출을 옮겨 탔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현재 1년쯤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본가로 들어가게 되어서 집을 내놨는데 바로 다른 전입자를 구했고
집주인이 전세금 (은행대출+제 개인돈)을 저에게 줄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계약기간 2년 25년 6월까지인데 제가 사정상 24년6월까지만 살다가 본가로 들어가는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돈을 주었을 경우 이 돈을 원래 계약기간 까지 활용해도 되는지요.
원칙은 당연히 집주인에게 받은 돈에서 은행 돈은 바로 갚아야 하는건 압니다.
사정이 생겨서 쓰고 원래 계약만기일(전세대출만기일)까지 활용하려하는데
1.걸리는지 안걸리는지?
2.이게 은행에서 바로 알 수 있는지?
3.걸렸을 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4.은행이 알게 된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되는지?
예를들어 새로운 전입자가 대출을 해당 집주소로 대출을 받았을 시 알게된다,은행 전산에 바로 뜬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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