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디딤돌 대출 전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디딤돌 대출 전환

작성일 2024.04.15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

현재 제 상황은

*24년 8월 전세 만기
*24년 8월 입주시 디딤돌 대출 실행하여 이사예정
*현재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전세로 보증금 일부금액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중

여기서 질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대처법이 있을까요 ?

디딤돌 대출 실행날(잔금날) 이전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전부 상환되어야 한다던데

여유자금이 없는상태입니다.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후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족이나 지인에게 버팀목전세대출금액만큼 빌리시거나 갱신계약후 1주택자도 이용가능한 전세대출로 대환하시는 방법이 입니다~

2. 여유자금이 없으시다면 임대인분과 갱신계약후 은행권전세대출로 대환하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디딤돌 대출 전환 :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 실행일(잔금날) 이전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전부 상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딤돌 대출은 조건부로 대출승인이 되었다면 해당일자에 오전중에 지급되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료일에 상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대처법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협의: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논의해보세요.

- 내용증명 발송: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iaL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버팀목전세자금 상환 후...

... ✅질문 버팀목전세자금 상환 후 생애최초신혼부부디딤돌대출로 매매시 잔금날 법무사가 저의 버팀목전세자금 상환을 대신해주시는건가요, 아님 이부분은 제가 알아서...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2021년 11월 ~ 2023년 03월(상환)까지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22년도분은 23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23년도 1~3월에도 이자 납부 했는데 금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