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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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전세 거주를 시작하였고 현재 2024년 5월 한 번 연장하여 곧 두 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문제는 2022년 한 번 연장할 때 보증금 증액이 없었는데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럴경우 최초에 2020년 5월에 받은 확정일자는 선순위 효력에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2. 곧 있으면 다시 전세 연장을 하게되는데
이번에도 보증금 인상 없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 전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3.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20년 5월 이후로 전세권 설정을 한 세대가 있는데
이럴경우 제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에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인가요?
기간은 제가 더 앞 서 있습니다.
현재 최초에 작성한 2020년 5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는 집에 잘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전문가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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