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차법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5.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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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에 전세만기가 됩니다

2월부터 집주인에게 전세 재계약에 대해서 조정하자고 문자했고 
이에대해서도 통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바뻐 나중에 통화하자며 재계약조정을 미뤘습니다
저희쪽에선 시세가 내려갔으니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하길 원한다했지만
집주인분께서는 연락도 받지않으시고 계약만료 한달전까지도 답변을 미루면서 피합니다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답변을 미루니까 계약만료 2개월전에 나간다는 통보는 따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해서 조정하자는 문자는 보냈었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전세 계약이 갱신된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후 보증금 미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낼수있는지도 궁금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기 2개월 전에 나간다고 통보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언제든 나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소송 갈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 분 상황을 판단해보면 통상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개월 남은 시점에 통보했으니 통보가 늦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통보 후 3개월이면 집주인이 질문자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분이 연락이 피하는 건 내려간 전세시세만큼 자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뜻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두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집주인에게 내려간 보증금에 준하는 다른 것으로 보상받는 방법

집주인에게 전월세전환율 만큼 월세받기

2. 임차권 등기설정 및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받기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협상이다 보니 정답이 없는 것이죠.

곤란해하는 집주인에게 협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먼저 협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이 아예 통하지 않고 답이 없다면 그 후에 소송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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