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세금 집주인 연락두절...

경매, 전세금 집주인 연락두절...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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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 진행 중이고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3달전인데요.


+ 아래 두가지 항목 절차 꼭 해야 하나요?

1. 갱신의사가 없다는 증거
2.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 전자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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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갱신의사가 없다는 증거 :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이 기간 동안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 문서 3부를 똑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물로 접수합니다.

- 우체국은 내용증명 문서 3부가 모두 같은 내용인지 확인 한 후 발송일자와 그 우편물이 내용증명우편물이라는 것을 우체국명과 함께 기재하고 우편날짜 도장을 찍은 후, 각 문서들이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인과 간인을 날인합니다.

- 내용증명 서류 1부는 수신인에게 우편 발송되고, 나머지는 발신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보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댜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lsJn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으니,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나간다는 의사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안받으시더라도 문자 남겨 놓으시고, 아니시면 카톡으로도 남겨 놓고 그 내용을 캡쳐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증명도 보내놓으시고, 확인하세요~

혹시나 집 주인이 기존에 계약서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 안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곳을 검색하셔서 상담하세요~

보증보험 가입하신곳으로도 통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또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 해당 경매계에 전화하셔서 추후 일정이라든지 배당요구기일이라든지 확인하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에 징검다리 부동산 상담소(032.299.2906)로 상담받으러 오세요~

부동산에 대해 세금, 법률, 금융 등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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