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갱신의사가 없다는 증거 :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이 기간 동안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 문서 3부를 똑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물로 접수합니다.
- 우체국은 내용증명 문서 3부가 모두 같은 내용인지 확인 한 후 발송일자와 그 우편물이 내용증명우편물이라는 것을 우체국명과 함께 기재하고 우편날짜 도장을 찍은 후, 각 문서들이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인과 간인을 날인합니다.
- 내용증명 서류 1부는 수신인에게 우편 발송되고, 나머지는 발신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보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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