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중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금반환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전세집 경매중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금반환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작성일 2014.12.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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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아 정확한 도움을 얻고자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빌라에 1억 3천가량의 전세계약 및 확정일자 받고 이사를 왔음.

처음 계약시 은행에 근저당 3천만원 있었음.

 

2014년 4월경 어떤 연락도 정보도 없이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본 결과 1순위였던 3천만원의 은행 근저당은 해지 되었고 새로 계약한 주인이

다시 근저당을 설정했음을 알게됨.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근저당관련 및 등기설정을 전세집인 현재 집으로 해놓아서

각종 채무관련 체납독촉서등이 우리집을 오니 등기이전 및 근저당해지를 요청함.

주인은 통화시 근저당도 곧 해지할 것이며, 등기도 이전했다고 하였음..

 

 

7월경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됨.

경매진행절차를 보니 채무자인 집주인이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여러차례 촉탁서발송 및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상태임. (현재)

 

 

이제 질문드립니다.

 

1. 전세금을 받기도 전에 집이 경매로 진행이 되면 전세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가 완료될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전세계약 기간동안 새집을 분양받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며 계약종료와 동시에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날짜안에 전세금을 받아 중도금을 넣지 못하면 대출이자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도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분양받은 새집 입주전까지만이라도 경매가 완료되어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면 대출이자 정도의 손실만 발생하고 문제없이 새집으로 입주할 수 있겠지만 내년 7월경 새집 입주시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중도금과 잔금등을 해결하지 못해 분양받은 새집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그로인한 피해보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집에 제때 잔금처리하지못하고 입주가 지연되면 그로인한 지연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부분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계약한 집주인과 통화시 전혀 재계약의 의사가 없고, 이미 분양받은 집이 있으니 꼭 날짜맞춰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말씀드렸으며 문제 발생시 이자 및 모든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녹음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새로 계약한 집주인은 재계약의사가 없음은 물론 다른 집을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경매진행이 길어지게 되면 무작정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집을 구매 후 다시 매매하는게 제일 빠른건가요?

 

3. 지금처럼 채무자의 폐문부재등으로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강제라도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 경매진행시 국세등이 제일먼저 배당받아 해결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처음 전세계약시의 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이 이 집을 사기전에 체납된 국세들도 1순위인 세입자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나요? 또 반대로 집을 계약후에 발생한 즉,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보다 후순위로 발생된 집주인의 국세체납이 세입자보다 우선순위일 수 있나요?

 

5.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강제경매진행등.. 어떻게든 빠른 시일안에 전세금을 마련해야 새로 분양받은 집에

잔금을 처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좋은건가요. 변호사님을 만나야뵈야 하는건지 법무사님을 통해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 전세계약이 한달조금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전혀 재계약의 의사가 없고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겠다는 등등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집주인의 연락두절 및 주소지 불명의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2.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금반환절차 및...

... 없고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겠다는 등등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집주인연락두절 주소지 불명의 경우... 해결이 가능한데,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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