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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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 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전세기간이 변동 될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 5% 인상
계약기간: 2년11개월
계약만료 일자: 6월30일
★ 문의점 ★
1) HUG에 보증보험 연장 가입절차와 유의사항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 변동)
2) 새로운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하고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HUG에 보험 가입 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라는 문구를 본것 같아서요
3)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해야 한다면 작성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4)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거가 되는 법령 같은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 최신 판례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약각 헷갈리네요"
5) 중도해지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거죠?
6) 어떤 사정으로 임대인이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기관에서 돌려주는거죠?
7)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때 발생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거죠?
(요즘 복비를 임대인이 자꾸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요)
8)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ex,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한다는 문구 등)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이 저의 어려운 상황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감액 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