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증액, hug전세 보증보험 알리지 않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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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전세계약 1억 3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 했고 허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년뒤인 22년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6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여 올려주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특약내용에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600만원 올린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허그에 알리지 않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니 금액은 1억3500만원 그대로 기간이 연장되어있습니다. 이때 1억3500만원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쓴 전세계약서어 대해 알리지 않았으므로 받을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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