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연장하면서 반전세로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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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전세금 6000으로 2년 거주하며 2년 더 살겠다 연장 의사를 밝히고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수정 x)
그리하여 대출만기 한달 남은 시점에 연장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현재 전세계약기간은 넘었습니다. 전세기간에 플러스 한달이 대출기간.)
그런데 2년새 주택 공시지가가 떨어져 같은 금액으론 대출할 수 없다고 하네요. HUG에서 보증보험 승인이 안된다고요. 이에 1000만원을 감액한 금액 5000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된다고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감액하여 5000을 대출받고 1000만원에 대한 월세를 받아 반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반전세로 변경한 계약서를 은행에서 거절할 사유는 없는지)
2. 반전세로 돌릴시 1000에 대한 월세비율과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3. 이 모두가 안될 시 다른 전세대출 상품은 어떤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대출만기 한달 남은 시점에 연장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현재 전세계약기간은 넘었습니다. 전세기간에 플러스 한달이 대출기간.)
그런데 2년새 주택 공시지가가 떨어져 같은 금액으론 대출할 수 없다고 하네요. HUG에서 보증보험 승인이 안된다고요. 이에 1000만원을 감액한 금액 5000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된다고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감액하여 5000을 대출받고 1000만원에 대한 월세를 받아 반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반전세로 변경한 계약서를 은행에서 거절할 사유는 없는지)
2. 반전세로 돌릴시 1000에 대한 월세비율과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3. 이 모두가 안될 시 다른 전세대출 상품은 어떤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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