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2차연장시 중도목적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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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목적물에 중기청 100%로 1차연장 심사를 한달 앞두고있습니다.
지금 사는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세입자 이주기간이 24년 11월예정이라 1년정도 지낼 수 있는상황입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동일한 2년조건으로 연장 시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없이 자동 심사대상이라고 안내받았으나
1년으로 계약시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은 기존 2년으로 연장하되 내년 11월에는 어차피 건물에서 살수없어서 이사를 가야하니 중도퇴실로 구두계약하자 입니다.
이번 1차연장은 걱정이 없는데 이후 2차연장시 진행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중기청 100%인 경우
새 임대차계약서 작성없이 연장 후 해당날짜에 중도퇴실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년 묵시적연장 ->만 1년후 중도목적물변경
2.1년정도 지낸 후 중도퇴실 ->목적물 변경시 2차연장으로 진행되어 버팀목대출로 전환되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중도퇴실->목적물변경 시 중기청은유지 버팀목이자로 전환이 되는건지 신규대출로 진행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출 동일한금액유지하면서 대출금감액없이 이사가 가능할까요?
3. 새 집의 계약은 잔여 1년으로 계약을 하는건지 2년으로 연장진행이 가능할까요?
정보는 많은데 제가 원하는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사는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세입자 이주기간이 24년 11월예정이라 1년정도 지낼 수 있는상황입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동일한 2년조건으로 연장 시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없이 자동 심사대상이라고 안내받았으나
1년으로 계약시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은 기존 2년으로 연장하되 내년 11월에는 어차피 건물에서 살수없어서 이사를 가야하니 중도퇴실로 구두계약하자 입니다.
이번 1차연장은 걱정이 없는데 이후 2차연장시 진행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중기청 100%인 경우
새 임대차계약서 작성없이 연장 후 해당날짜에 중도퇴실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년 묵시적연장 ->만 1년후 중도목적물변경
2.1년정도 지낸 후 중도퇴실 ->목적물 변경시 2차연장으로 진행되어 버팀목대출로 전환되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중도퇴실->목적물변경 시 중기청은유지 버팀목이자로 전환이 되는건지 신규대출로 진행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출 동일한금액유지하면서 대출금감액없이 이사가 가능할까요?
3. 새 집의 계약은 잔여 1년으로 계약을 하는건지 2년으로 연장진행이 가능할까요?
정보는 많은데 제가 원하는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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