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전세 이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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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도 임차인이 거주중으로 저희가 잔금을 치루면 그 분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4월 27일 토요일이라 사전에 26일로 합의하여 새로운 집도 26일로 잔금 날짜로 정했고, 이사준비 등등 모든 일정을 26일로 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 집의 임차인이 대출 심사가 모의원의 불법대출로 대출 심사가 지연되어 29일에 대출이 나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사갈 집의 임차인들도 새로 들어갈 곳의 잔금을 저희가 잔금을 치루고 난 후 받는 돈으로 한다고 하여 상호 협의 하이 29일 계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도 임차인이 거주중으로 저희가 잔금을 치루면 그 분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4월 27일 토요일이라 사전에 26일로 합의하여 새로운 집도 26일로 잔금 날짜로 정했고, 이사준비 등등 모든 일정을 26일로 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 집의 임차인이 대출 심사가 모의원의 불법대출로 대출 심사가 지연되어 29일에 대출이 나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사갈 집의 임차인들도 새로 들어갈 곳의 잔금을 저희가 잔금을 치루고 난 후 받는 돈으로 한다고 하여 상호 협의 하이 29일 계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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