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전세금 반환 지연 및 허그보증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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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4년 3월 17일 만기 일로 현재 만기가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전세집 금액은 3억 1천이며 6000 만원의 전세 대출이 남아있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반환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 집은 전세 2억 5천에 부동산 내놓은 상황)
개인적인 일로 전세 해지 통보를 24년 2월 14일날 해지 통보를 하여
임대인 입장을 이해해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2달 동안 집은 나가지 않고 이사가야할 집을 5월 30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타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아 전세 대출을 상환했을때
만기일로 부터 한달뒤인 4월 17일부터 사고접수를 할 수 있는 보증 보험은 계속 유효한것인가요?
( 4월 17일부터는 연체자로 분류되어 은행에서 카드도 막히고 이사가는집 전세자금대출도 못 받을 수 있다고하여 걱정됩니다)
2. 하루 빨리 보증보험 사고접수를 하여 이삿날 5월 30일에 잔금 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3. 현재 집 전세 재계약을 하여 대출연장을 하고 보증보험을 재가입한뒤 그래도 집이 안나가면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세입자만 구해지면 모든게 해결될 일인데 5월30일까지 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되어
머리속이 뒤죽박죽입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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