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전세금 반환 지연 및 허그보증보험 문의

계약 만기 전세금 반환 지연 및 허그보증보험 문의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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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4년 3월 17일 만기 일로 현재 만기가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전세집 금액은 3억 1천이며 6000 만원의 전세 대출이 남아있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반환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 집은 전세 2억 5천에 부동산 내놓은 상황)

개인적인 일로 전세 해지 통보를  24년 2월 14일날 해지 통보를 하여
임대인 입장을 이해해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2달 동안 집은 나가지 않고 이사가야할 집을 5월 30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타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아 전세 대출을 상환했을때
만기일로 부터 한달뒤인 4월 17일부터 사고접수를 할 수 있는 보증 보험은 계속 유효한것인가요?

( 4월 17일부터는 연체자로 분류되어 은행에서 카드도 막히고 이사가는집 전세자금대출도 못 받을 수 있다고하여 걱정됩니다)

2. 하루 빨리 보증보험 사고접수를 하여 이삿날 5월 30일에 잔금 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3. 현재 집 전세 재계약을 하여 대출연장을 하고 보증보험을 재가입한뒤 그래도 집이 안나가면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세입자만 구해지면 모든게 해결될 일인데 5월30일까지 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되어 
머리속이 뒤죽박죽입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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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궁금한 점은,

1.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타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아 전세 대출을 상환했을때

만기일로 부터 한달뒤인 4월 17일부터 사고접수를 할 수 있는 보증 보험은 계속 유효한것인가요?

( 4월 17일부터는 연체자로 분류되어 은행에서 카드도 막히고 이사가는집 전세자금대출도 못 받을 수 있다고하여 걱정됩니다)

2. 하루 빨리 보증보험 사고접수를 하여 이삿날 5월 30일에 잔금 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3. 현재 집 전세 재계약을 하여 대출연장을 하고 보증보험을 재가입한뒤 그래도 집이 안나가면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세입자만 구해지면 모든게 해결될 일인데 5월30일까지 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되어

머리속이 뒤죽박죽입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전세대출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만기 2개월전에 통보한 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사고로 인정이 되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1. 전세계약 연장 없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매물임이 확인되어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해야 할 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계약 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보증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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