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 허그 보증보험 반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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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집이고 경매 진행한다고 권리신고하라는 법원의 우편이 왔네요.
해당 사실 확인 후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상황은 다 알고 있고 중도해지 계약서를 써줄테니 허그에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최초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았고 전세금 8500만원 전액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건
1.전액 다 보장 받을수 있는지?
2.돌려 받는 시기가 경매가 끝나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만기는 8월 10일 입니다)
해당 사실 확인 후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상황은 다 알고 있고 중도해지 계약서를 써줄테니 허그에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최초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았고 전세금 8500만원 전액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건
1.전액 다 보장 받을수 있는지?
2.돌려 받는 시기가 경매가 끝나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만기는 8월 1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