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반환 소송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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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이 안될시 계약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한다)
손해배상 특약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계약금으로 한다)저는 전세 대출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대출이 취급제한이 되었고, 임대인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거짓으로 말했고,
임대인은 서류를 준비할수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하였고,
잔금일까지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몰취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 하였습니다.
저는 민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한 거짓말이 재판에서 밝혀졌지만,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거짓말)
(처음에 소장에는 임대인 집에 대출이 많아서 심사가 안됐다고 주장 하였다가, 번복 하였습니다.)
1심을 승소했습니다.
1. 제가 소송을 청구한 시점부터 계약파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2. 계약파기의사를 전달한 뒤에 다른 은행을 들른것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나요?
3. 은행에서 회신으로
서류만 제출이 된다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 것은 저에게 불리한 답변인가요?
4. 재판 과정 전에 한 거짓말은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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