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질문

전세 묵시적갱신 질문

작성일 2024.04.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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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계약이 약 3개월도 채 안 남은 임차인 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세 계약기간 2개월 전 까지 해지 또는 재계약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까요?

또한 현재 전세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낸 상태인데, 이 경우 은행 업무를 따로 봐야하는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전에만 계약 해지를 통보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로,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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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조치필요없어요. 말그대로 그냥 말없이 연장이 자동으로 된겁니다.

은행업무역시 따로 볼게없어요. 은행에서 연락오면 묵시적갱신이라 말하면 주인확인만 할겁니다.

정확히말하면 3개월전에 해지가 아니라

통보후 3개월후에 법적효력이 나타나는것으로 3개월후에 해지가 되는것으로 해석하시면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후에 나가거나 또는 주인하고의 협의하에 날짜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은 자동 연장이지만 은행에 대출만기연장을 해야 합니다.

해지통고 하고 3달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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