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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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갱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10월 15일 입니다.
제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올해 3월 25일에 문자로 7월 중에 전세 시세를 보고 연락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해서 7월 중에 연락을 주지 못하고 9월 첫 쨋주가 되서야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된거라고 주장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는 사례인가요?
제가 3월 중에 보낸 문자의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문자를 보낸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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