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질문드려요

전세 묵시적 갱신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3.10.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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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갱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10월 15일 입니다. 
제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올해 3월 25일에 문자로 7월 중에 전세 시세를 보고 연락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해서 7월 중에 연락을 주지 못하고 9월 첫 쨋주가 되서야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된거라고 주장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는 사례인가요?
제가 3월 중에 보낸 문자의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문자를 보낸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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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계약 만료일은 10월 15일 입니다.

제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올해 3월 25일에 문자로 7월 중에 전세 시세를 보고 연락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해서 7월 중에 연락을 주지 못하고 9월 첫 쨋주가 되서야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된거라고 주장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는 사례인가요?

=>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계약해지 또는 조건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10월 15일이 만기일이라면

4월 15일~8월 15일 사이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3월 중에 보낸 문자의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문자를 보낸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적법한 의사표시 기간 내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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