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 계약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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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인데, 3개월전에 임대인이 연장의사 물어봤을때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연장과 보증보험 연장을 알아보니 현재 주택시세가 많이떨어졌고, 선수위채권+전세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아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평균 시세 6억4-5천 , 선순위채권 3억 3천, 보증금 3억 9천입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1개월 전 통보하고 허그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전세종료합의서 같은걸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개월전엔 대출이 연장된다고 하여 계약연장을 진행하려 한거였는데, 대출과 보증보험이 연장이 되지않아 퇴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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