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보증보험 이행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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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빌라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보증보험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입신고 이사 전에 함, 뺀 적 없음
- 확정일자 이사 전에 함
- 계속 거주 중이고 돈 받기 전까지는 나갈 생각 없음
- 등기부등본 계약부터 지금까지 깨끗함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음 (허그 보증보험 자동 가입 상품)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했으므로 대항력고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 것 맞나요? 꼭 이사 당일에 해야하는 건 아니죠?
* [전세대출이 100% 신용대출이 아닌 권리설정으로 채권양도, 질권설정등이 되어있지 않아야함]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대출상품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보니 2. 담보현황에 사진과 같이 나와있고, 대출 실행하면서 임대인에게 간 채권양도통지서가 있슶니다. 제가 받은 대출 상품이 해당되어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불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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